「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오영환 의원발의)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1년 4월 20일
□ 주요내용
-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등).
-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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