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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1/04/20 (화)
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_법률_제18087호.pdf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오영환 의원발의)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1년 4월 20일

□ 주요내용
  -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등).

  -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