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기업(단체) 대상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안내
국무조정실은 기업 또는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로 '규제혁신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건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 우 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처리결과 문자전송)
라. 작성서식 및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