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강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2020.05.01.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고(2020.02.17.)하였으며,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2020.02.24.)받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강사업자 모집
나. 신청기간 : 상시모집
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firesafety.or.kr)
라. 참여자격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업종 면허 소지자
마. 세부내용 : 붙임문서 및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iresatety.or.kr)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