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제목 [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민원업무처리 기준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1/09/28 (화)
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_민원업무처리기준(최종)_-_시행.pdf
「소방시설공사업법」민원업무처리_기준_알림.pdf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 알림
 
소방청에서 신속·정확·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민원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공사업자의 도급, 시공 및 기술자 배치 등
 2)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의 도급, 시공 및 기술자 배치 등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4)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처리 단축방안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