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 알림
소방청에서 신속·정확·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민원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공사업자의 도급, 시공 및 기술자 배치 등
2)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의 도급, 시공 및 기술자 배치 등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4)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처리 단축방안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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