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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1/12/29 (수)
파일 (붙임)_도급인_공제부금_납부특례제_안내자료★.pdf
내용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21.5.27 시행)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 등
 - 퇴직공제부금 미납 방지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2. 적용사업장
 - '20.5.27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이 없는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공사)중 납부특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3.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17조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or.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 문서 확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2.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특례) ①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