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협회에서 중점 추진한 소방시설공사의 민간분야 감리PQ 확대,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제도 도입, 공사대금지급보증 제도 도입과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대통령령 제32314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2.01.04.(화)
□ 시행일 : 2022.04.21. 및 2022.01.06.
□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6 신설)
⇒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이내인 공사는 공사대금지급보증의 예외로 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제12조의9제1항 신설)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 규모
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를 할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다른 공사와 별도로 함(제12조의9제2항 신설)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한날 부터 7일이내 소방감리 분리발주
라.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교육훈련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함(제20조제4항제2호 신설)
□ 주요제도 시행일
가. 민간분야 감리 PQ제도 확대 등 : 2022년 1월 6일 시행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 공사대금지급보증 제도 : 2022년 4월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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