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발령 알림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32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과 관련,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 예정임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명: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 발령일: 2022. 02. 07.
• 시행일: 2022. 02. 25.
• 주요내용: 전기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
•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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