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설계검토 자문위원 추천 관련 안내]
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소방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분야 설계검토 자문위원을 수시 위촉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자문위원을 추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방분야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년 4월 29일(금)까지
*협회 제출 시 2022년 4월 27일(수)까지 제출 요망
○ 설계검토 자문위원 자격 요건(다음 요건 中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
②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재직 중인 임원 이상의 자
③ 주관부서의 장이 대상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처: 조달청 이메일(manse@korea.kr) 또는 협회 이메일(law@ekffa.or.kr)
○ 제출방법: 제출 서식 작성 후 이메일발송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필수), 재직증명서(필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최종 학위증 사본***
* 설계검토 자문위원 등록신청서는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한 스캔파일 및 원본(한글 서식)파일을 모두 제출바랍니다.
**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학위증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문 의 처 :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042-724-7465) 또는 협회 정책지원실(02-520-6052)
○ 세부내용: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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