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2 - 49호
2022년 인천항 시설물 긴급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 공고
『2022년 인천항 시설물 긴급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2. 5. 16. ∼ 2022. 6. 19.
○ 접수기간 : 2022. 6. 20. ∼ 2022. 6. 21. (09:00∼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032-890-8(197/199), 방문 시 전화필수)
○ 접 수 처 : 인천항만공사 1층 고객안내센터
○ 모집분야 및 내용
모집업종 |
선정 수 |
비고 |
시설물유지관리업 |
3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 |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2 |
- |
철강구조물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3 |
1개 업종 이상
해당 시 지원 가능 |
전기공사업 |
3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동시 보유) |
1 |
1개 업종 이상
해당 시 지원 가능 |
총 계 |
14 |
- |
○ 긴급보수 지정업체 운영기간 : 2022.7.4. ∼ 2024.7.3. (2년간)
2. 선정방법
○ 인천항만공사 긴급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붙임 참조)에 의거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합니다.
○ 인천항만공사 긴급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기준(붙임 참조)에 의거 "B"등급 미만 시 지정 보수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공고일 기준 확인된 서류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평가서 표지는 붙임 제작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사본은 원본 대조된 후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참가자격 제한, 선정취소 됩니다.
○ 인천항만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내)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지정 보수업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을 위해 평가서 제출 시 재직현황 확인서,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이견사항은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인천항만공사 긴급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 안내 1부.
붙 임 2.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안내 1부.
붙 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내 1부.
붙 임 4. 사업수행능력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작성 안내 1부. 끝.
2022. 5 . 16 .
인천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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