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관련입니다. 2022년 방염처리업 방염처리능력 평가 공시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는 해당기간 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액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회 및 평가사업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