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심화에 따른 열사병 등 건강장해예방조치 철저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폭염기간 중 아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함에따라
현장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기간 중 옥외작업 최소화
•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적극 활용(붙임1 자료)
•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붙임2 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 부여
• 무더위 시간 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또는 단축)
• 작업 중 근로자가 건강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돌고 근로자들 대상으로 안내
♦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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