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에 관한 지침 변경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관련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 체결 등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체결부터)
2.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참고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22.8.18부터) |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체결 주체 |
건설공사 도급인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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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 산업재해예방
지도비 사용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20%이내 |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불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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