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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지침 변경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2/08/09 (화)
파일 건설공사산업재해예방지도지침(고용노동부).hwp
내용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에 관한 지침 변경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관련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 체결 등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체결부터)
2.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참고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22.8.18부터)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체결 주체
건설공사 도급인
(시공사)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 산업재해예방
지도비 사용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20%이내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불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