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단계 확대 시행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카드제 개요
-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전자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여 츨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 이를 기반으로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소속 직종 출퇴근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퇴직공제 신고 및 임금지급 등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2. 주요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단계별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 대상이며
-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등록 이전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 확인 후 대상일 경우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문구를 입찰공고문 상 기재해야함
3. 전자카드제 대상 건설공사 사업주 의무사항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요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 단말기 설치 운영 비용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정산 가능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or.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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