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예정 알림
소방청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2.12.1.)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화(예정)를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주요내용 : 공사시공자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적 선임 제도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선임하는 것이 아님(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자 등이 선임)
다. 시행시기 : '22.12.1. 이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라.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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