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에서 최근 실시한 소방시설 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협회로 전달하며
다음에 내용을 협회 소속회원사에 전파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인천소방에서 주관한 소방시설 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향후 소방시설 공사현장에서 분리발주, 자격증 대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기술인력 자격증 대여, 분리발주 위반 등 공사업법 위반행위 지속 단속 예정
□ 대표 적발사례
○ 소방시설공사 무면허 영업 및 도급 위반
- (적발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000건물의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 인테리어 업체에 소방공사를 도급하였으며, ☆☆☆ 인테리어 업체는 도급받은 소방공사를 △△소방에 다시 하도급함.
- (적발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21조, 제13조 위반
ㆍ건축주 :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ㆍ☆☆☆인테리어 : 소방시설공사 무면허 영업(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ㆍ△△소방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2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경고”)
○ 소방기술자 미배치
- (적발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물의 소방시설공사업체 ◇◇소방은 책임 기술자가 없는 상태로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였음.
- (적발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위반
ㆍ◇◇소방 : 책임기술자 없이 소방공사 진행(2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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