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알림
소방청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2.12.1.)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화를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주요내용 : 공사시공자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적 선임 제도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선임하는 것이 아님(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자 등이 선임)
다. 시행시기 : '22.12.1. 이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라. 선임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마. 선임대상
?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바. 주요업무 :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사.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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