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알림
소방청에서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듈러 등 임시교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알려왔으며,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 임시교실 연면적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2)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착공신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 적합여부 등 확인
* 신고시기: 임시교실 설치 현장에서의 소방시설공사 전
- (완공검사)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에 대해 현장확인 후 일반용 완공검사증명서 발부
3)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실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 자체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실시
4) 기준일 : '23.1.1. 시행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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