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축·건설분야 자치단체 공직비리 익명신고 관련 공지안내문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축·건설분야 공직부패 신고를 위한 행안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착비리, 건축·건설비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3.6~6.16)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건축·건설분야 비리에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공지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인·허가, 공사·감리업무, 계약 등 건축·건설 분야에서 발생되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행안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에 신고(제보) 바랍니다.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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