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와 관련하여, 2023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 자료를 확인하여 해당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022년 결산 재무제표
나. 제출기한 : 법인(2023. 4. 17(월)까지), 개인(2023. 6. 12.(월)까지)
다. 제출방법: 홈페이지 "공사업 실적신고"에 "재무제표 관련사항(2차신고)"을 등록한 후, → 원본 1부를 해당 시·도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재무제표 관련사항
- 재무제표 원본 또는 감사보고서 1부
- 당기/전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포함
-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이 확인한 것 - 외부감사대상 소방시설공사업체는 감사보고서 제출
- 2022년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해당업체만 제출, 세무대리인 확인 필)
-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업체는 해당업체의 결산일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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