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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모집 (정정)공고 (첨단3지구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23/06/21 (수)
파일 붙임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소방)_모집_공고_정정_알림(첨단3지구_A1블럭_공동주택_신축공사).pdf
붙임2._총사업비산출총괄표(광주첨단3지구_A1BL).xls
붙임3._소방감리비산출내역서.xlsx
붙임4.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소방)_모집_정정_공고(광주첨단3지구_A1BL).hwp
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모집공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A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순천시 서면 선평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2-74호(2022.12.01.)]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3.6.19(월) ~ 2023.06.26(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 공 사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A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세부사항 : 붙임문서 참고

-정정 내용-

○ 감리대가 정정
   -(변경 전) 기초금액(당초) : 1,037,376,000원(감리대가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기초금액(정정) : 1,300,392,570원(감리대가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세부사항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