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나라장터에서 공정하게 처리
조달청, 2월 28일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12월부터 하도급 전자계약, 대금지급확인, 실적증명서 발급 지원
□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리가 나라장터에서 공정하게 처리된다.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나라장터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월 28일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조달청은 3월말 사업자를 선정하고 8개월의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3월 4일 밝혔다.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원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그 동안 원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을 방문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고 하수급자 및 노무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조달청은 시스템 구축으로 수기 처리하던 하도급 관리업무를 전자화해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산시키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현호 정보기획과장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은 연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라면서 “동 시스템 이용이 확산되면 하도급자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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