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정비관리체계 운영계획 안내
소방방재청에서 「알기쉬운 소화기 정비관리체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우리협회로 홍보 요청함에 따라 회원 여러분들에게 첨부문서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 소화기 수거(폐기)의 법적절차 부재로 불법매립, 부적정 사용 만연 ○ 낡고 고장난 소화기를 회수하여 분해 및 재조립을 통해 새롭게 도장한 후 임의 판매하는 수리업체등이 산재하여, 법의 사각지대 형성
※ 소화기용 소화약제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사용시 제품검사 실시 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2의2 개정(‘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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