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협회에서는 불공정(부당)한 거래행위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애로해소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소방시설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내용
- (지침 등 마련) 대금지급 현황 공개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의 관련 근거 지침 또는 조례 마련(‘13.6월한)
- (현황판 설치) 현장에 출입하는 누구나 대금 지급 현황을 알 수 있게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통일된 현황판 설치
- (신고경로 다양화) 현장 근로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 경로 안내 및 마련
- (신고내용 명확화) 부조리 또는 공익신고에 포함된 경우, 불법하도급이 신고내용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 표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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