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안내입니다.
◆ 발의일자 : 2013.4.15(월)
◆ 대표발의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
- 법안 공동발의 의원 총 10명(정희수·김동완·김재원·김을동·박성효·이재영·손인춘·이헌승·이노근 의원)
◆ 주요내용
-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안 제21조)
- (벌칙)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6조의2)
■ 발의일자 : 2013.4.24(수)
■ 대표발의 :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부산 해운대기장군갑)
- 법안 공동발의 의원 총 11명(김을동, 김정록, 김한표, 박민식, 송영근, 유재중, 이만우, 이채익, 정수성, 부좌현 의원)
■ 주요내용
-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안 제21조제1항)
- (분리발주 예외) 공사의 성질상,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분리발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금액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안 제21조제2항)
- (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6조의2)
- (과태료)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40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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