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 등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15)됨에 따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OP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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