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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4/12/27 (금)
파일 붙임2 특례내용(요약).hwp
붙임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내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행안부 고시를 안내 드립니다.
(행안부고시 제2024-97호, 2025. 1. 1.시행)

□ 특례기간 연장

ㅇ 고시 시행한 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특례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절차(제26조제2항)
- 재공고 유찰시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연장 7일 -> 3일)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