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재생열 보급 활성화르 위해 재생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서울지역 재생열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일부 지원
ㅇ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8조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ㅇ 사업규모 : 2,000백만원
ㅇ 신청기간 :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시 접수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
?? 재생열 의무기준(녹색건축물 설계기준)
ㆍ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를 재생열로 공급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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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재생열 공사비의 15% 이내 보조금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신청대상 : 건물 소유자
ㅇ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이후, 2025년 이내 착공 예정이면서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일 것
- (지열) 건축 인?허가 심의완료 및 공고일 이후 착공 예정인 자
- (수열) 건축 인?허가 심의, 도로굴착허가, 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착공 예정인 자
※ 착공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착공 원칙, 미이행 시 지원취소 가능
(착공신청일은 [별지 1호 서식]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의 착공예정일을 의미함)
ㅇ 지원규모 : 지열·수열 설치용량(kW) 당 210천원 지원
(지열·수열 공사비의 15% 이내)
- 지원액 : 지원단가(210천원/kW) × 설치용량(kW)
※ 시공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열(수직밀폐형) 시공단가 준용(지원단가 = 시공단가 * 0.15)
ㅇ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서울보증보험 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 보증서, 이행각서 등 제출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5.1월 개정)?? 별표 3의 ??건축물의 지열·수열 설비 설계 기준?? 준수
- 준공 후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필수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등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ㅇ 사후관리
- 관리대상 : 재생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 관리기간 : 재생열 준공·운영 후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26.8월 재생열 시설 준공·가동시 ’31.12.31.까지 사후관리 추진
- 관리내용 : 설치계획에 따른 적정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등
ㅇ 환수 기준
- 재생열 준공(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재생열 준공(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 설비 폐기 시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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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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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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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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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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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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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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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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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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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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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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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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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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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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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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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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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