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 건설공사 공사비산정기준(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항목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하락 최소화를 위해 실사현장 지원 및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현재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개정 요청 항목 측정기기(유량계, 열량계), 위생기구, 급수·급탕 분배기 등에 대한 실사 가능 현장을
첨부 양식에 작성하여 각 시·도 사무처에 '25.3.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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