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의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축법 개정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97)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협회는 동개정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전국 회원 및 종사자의 서명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및 종사자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서명하신 동의서를 팩스(fax:02-3415-689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건축제도팀 02-3415-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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