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이 국제표준인 유럽의 안전기준(EN Code)을 토대로 전면 개정(행정안정부 고시 제2012-14호, 2012.3.14)됨에 따라, 기존 현장검사 항목외에도 기술서류검토 항목이 추가되어 현장검사 이전에 건축사항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제출(시행 2013.9.15)하여야 합니다.
이에, 개정 승강기검사기준 시행 대비 건축사항 및 설계도서 제출 등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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