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
-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1차) 1급(4과목, 80문제), 2급(3과목, 60문제) ** (2차) 1급·2급 (1과목, 10문제)
-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음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임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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