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세미나 기획안
세미나 주제: 2013 개정 경관법 특징과 향후 과제
1. 세미나 목적 - 2008년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경관법이 개정. 경관계획의 의무화, 경관심의제도 등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함. - 본 세미나를 통해 2013년 개정된 경관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체계적 실효적 경관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세미나 개요 - 일시: 2013년 9월27일 금요일 14:00-18: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 주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공공디자인학회 - 후원: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 세미나 내용 13:30-14:00 사전등록 14:00-14:30 식전행사 - 인사말: 제해성(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 축사: 김영수(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화순(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발제> 14:30-14:50 개정 경관법의 의미와 시점: 이정형(중앙대학교 교수) 14:50-15:10 경관계획의 구성과 특징: 최형석(수원대학교 교수) 15:10-15:30 경관심의제도의 주요내용: 김혜정(아키플랜 도시연구소 소장) 15:30-15:45 coffee break <토론> 15:45-17:30 좌장: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 - 이경돈(신구대학교 교수) - 김대수(혜천대학교 교수) - 김지엽(아주대학교 교수) - 정태복(부산건축 대표/건축사협회 전이사) - 정두용(인천시 도시경관과 과장) - 김근오(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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