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APEC 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공고
1. 시행공고 가. 서류접수 : ''13. 10. 21 ~ ''13. 10. 31 나. 심의결과발표 : ''13. 11. 29 (예정)
2. 신청자격 가. 신규등록 1)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2) 건축을 주된 요소로 하는 4년제 이상의 대학 전일제 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자. 3)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또는 근무한 기간이 7년 이상인 자. 4)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또는 근무하면서 적절한 복잡성을 수반한 프로젝트의 참여기간 합이 적어도 3년 이상인자 5) 신청 직전 3분의 2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근무) 이력이 있는 자.
나. 등록갱신 - 기존 1~3기 APEC 등록건축사 중 갱신대상자 (비갱신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문의 : 02-3415-6888 (담당 박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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