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정기총회(‘13.2.27)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정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협회 회장 직선제와 관련하여 현행 정관 및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장 직선제관련 연구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장 직선제관련 연구TF’에서는 붙임과 같이「회장 직선제관련 정관 등 규정개정(안)」을 마련,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1회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 2014년 1~2월 이사회와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 규정개정안 대한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013년 12월 20일까지 협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회장 직선제관련 정관등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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