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 3.1~3.31 첫 시행됩니다.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13.6월 시행) ※ 주요내용 : (대상)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의무내용) 매년 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이에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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