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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4/02/18 (화)
파일 고용형태 공시제 설명서, 기타설명서, 홍보물.zip
내용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 3.1~3.31 첫 시행됩니다.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13.6월 시행)
※ 주요내용 : (대상)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의무내용) 매년 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이에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