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 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8.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선 가이드 라인''에 대한 홍보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붙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