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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전면시행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4/02/14 (금)
파일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 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8.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선 가이드 라인''에 대한 홍보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붙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