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하여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주요내용(건축)>
□ 공공건축물의 설계수준 향상 ㅇ 공공건축물은 일정금액(2.3억원) 이상 설계 발주시 가격 요소외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만 집중 평가하는 공모방식 의무화(’14.6) ㅇ 공공건축 발주시 공공건축 지원센터(’14.9월 지정)에서 설계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14.9~) ㅇ 젊고 실력있는 건축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시 일정비율 이상은 신진 건축사에게만 입찰 참여기회 허용(’14.6)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만들기 ㅇ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활성화 기반 구축 - BEMS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착수(’14.5), 인증제 시범운영(‘14.12~) * 3천㎡ 이상 상업ㆍ업무용 건축물(2만3천동) 전체에 BEMS 설치시 원전 1기 발전량 57% 수준의 에너지 절감 가능(투입비용은 원전의 1/3 수준) ㅇ (그린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14년 20억) * 임대주택(전용면적 38㎡) 기준, 연 29만원 난방비절감(전년대비 30% 감소) **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치(‘14.2)하고, 사업성 검토 및 기술지원 ㅇ (Zero 에너지주택) 단열성능을 높이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비 없는* 임대주택” 실증단지 착공(‘14.12) * 초기 건축비용은 일반주택보다 10% 높으나, 약 10년후 건축비용 회수가능 ㅇ 신축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인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5년에 40∼45%로 상향조정(‘14.12) ㅇ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성능이 낮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성능개선 지침 마련(’14.9) * (현행) 업무용 연면적 1만㎡ 이상→ (개선)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건축물 ㅇ 외벽에 과도한 유리사용 금지*, 차양 등 여름철 일사조절 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감(’14.12) * 외벽에 창면적을 줄일 경우(80→40%)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21% 감소하며, 남측 창호 외부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7% 추가 감축 가능
□ 장수명 주택(100년 주택) 인증제 도입 ㅇ 내구성, 가변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의 세부 건설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15.1월부터 본격 인증 *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최저등급(4등급) 인증 의무화 ㅇ 우수등급(2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 차등지원,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추진
□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구조기준 및 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 등 홍보도 강화 ㅇ 전면 리모델링이 곤란한 단지는 부분 교체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
□ 노후 단독주택지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 30년이상 노후 단독주택은 동수(360만동) 기준 64%, 면적(3.3억㎡) 기준 50% ㅇ 인접대지 주민들이 협정을 체결하면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14.10) * 맹지(盲地)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주차장·조경은 개별대지가 아닌 협정을 맺은 대지 내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 ㅇ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건축주들을 위해 설계·시공·자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14, 기본계획 수립) ㅇ 지자체 내에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14.6, 법 개정)
□ 중소업체 수주기회 높이기 ㅇ 유망한 중소․중견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14.6)하여, 정보․금융․외교력 집중 지원 ㅇ 「해외건설지원센터」를 설립(‘14.2)하여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기업 스스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ㅇ 중소업체가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현지상담위원 컨설팅 지원 ㅇ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기술정보 DB(제도, 설계‧공사기준, 기술트렌드 등) 고도화 추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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