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14.01.17)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관련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매뉴얼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명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특정건축물 정리지원시스템 2. 시스템 오픈일 : 2014.02.28(금) 3. 관련문의 :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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