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도 관련입니다.
2. 2013년 9월 1일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온라인 검토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여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 협회는 많은 회원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사항들과 제도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협의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3월 31일 국토교통부 주최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개선방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결과(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1769)를 붙임파일로 첨부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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