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인·허가 포함),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 공동주택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건설·관리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어 첨부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