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운영회비 반환 관련 공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이하 ‘본회’라 함)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함)」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 중 본회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으로부터 징수(2009.1.1~2013.12.31)한 업무대행 운영회비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업무대행”은 건축법 제2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19조 제3항,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여 “본회”가 허가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고,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0조(재정) 및 본회 회칙 제33조(재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입니다.
○ 본회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와 관련하여 본회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제13조에서 납부의무자 및 운영회비 금액을 명시하여 “비회원”인 경우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본회 홈페이지에서도 비회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하여, 비회원인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업무대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업무대행 운영회비 납부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대행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납부한 운영회비는 그 신청인이 비회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혹시라도 비회원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거나 기타 업무대행 운영회비 납부 과정에 부당한 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안을 적절히 검토하여 해당 비회원에게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반환하고자 하오니, 위 경우에 해당하는 비회원은 납부 과정의 강제성이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별첨 신청서를 2014.12.31 까지 본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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