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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관리자 제도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4/06/26 (목)
파일 (14.6.26)정기관리자제도 시행 안내.pdf
정기관리자신청서.hwp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납부하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비를  신고 시마다

   경력건수에  따라  부과하는 신고수수료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2013.7.1부터  신고수수료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신고건수가 많은 건설기술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수료의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를 위하여 정기관리자 제도(연관리비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2014.7.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