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납부하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비를 신고 시마다
경력건수에 따라 부과하는 신고수수료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2013.7.1부터 신고수수료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신고건수가 많은 건설기술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수료의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를 위하여 정기관리자 제도(연관리비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2014.7.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