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청렴시민감사관을 모집하오니, 서울교육발전에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