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68호)이
제정되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1) 관련행정규칙 통합
국토교통부가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행정규칙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함
종 전 |
현 행 |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력 운영지침 |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인정기준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2) 제출서류 간소화
소속업체의 부도 및 폐업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작성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함(제6조제4항 단서)
3) 건설관련 기술자격 확대 및 직무분야 복수인정
「건설사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활용되는 7개분야 46개 자격종목을 건설관련 기술자격으로
확대인정하고, 이미 이정된 수질관리기술사 등 10개 자격종목에 대하여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직무
분야 복수인정(제3조 별표1 참조)
4)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인정범위 확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사업기술자 등)에만 적용 받던 경력가중치를
「건축법」및「주택법」에 따른 감리원(총괄감리원, 상주기술자, 건축사보 등)에게도 업무 책임성을
고려하여 경력가중치(보정계수 1.1 또는 1.3)를 적용토록 확대 인정함(제5조 별표3 참조)
5)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과정 현실화
안전관련 교육수요 증가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이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 운영시 안전관리 관련 과목을 편성토록하여 건설기술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제33조제4항,제5항 및 별표10 참조)
※ 교육과목 조정사항으로 교육시간은 변동이 없어 건설기술자 교육부담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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