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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 등 행정제재 해제조치 알림 및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5/08/19 (수)
파일 (붙임 1)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hwp
(붙임 2)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절차.hwp
내용

1. 2015.8.25일자 정부에서 공고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사 등의 행정제재가 해제 특별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 또한 2015.8.13 이전의 입찰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업체도 행정제재의   

   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Ⅰ.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행정제재 해제 특별조치 내용

 

   가. 대상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등

   나.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  부정당업자 제재

    -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경고 처분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다.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관계법령의 등록기준에 미달, 금품수수행위, 부실시공행위,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라. 시행방법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2015.8.13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표기되지 않으나,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Ⅱ.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015.8.13일 이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행위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신청기간 : 2015.8.25(화) ~ 9.7(월),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업체에서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 및 지참서류

    -  제출서류 : ①면제 신청서 3부

                     ②동의서 1부(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건설업자에 한함)
    -  지참서류 : 신청서 제출자 본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마. 신청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참조

 

【붙 임】 1.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사본 1부.

          2.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절차」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