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나.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안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다. 건축물 점용요율 인하(안 별표 3 제3호)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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