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조합장 비리, 백지동의서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과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합설립 등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의 검인(檢印)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함으로써 동의서 위ㆍ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민간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후단 및 제21조제5항ㆍ제6항 신설). 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라. 정비계획상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까지 완화받기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대지가액의 일정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제6항 단서 신설). 마. 전문조합관리인의 경우에도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제84조의3제2호ㆍ제5호, 제85조제5호 및 제86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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