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한옥 건축 기준」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 건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한옥 정체성 제고 등을 통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ㅇ 한옥의 건축적 특성상 따로 규정이 필요한 ‘한식지붕틀’, ‘처마선’ 및 ‘처마깊이를 별도로 정의함 - ① (한식지붕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 ② (처마선)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 ③ (처마깊이)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 나. 적용범위(안 제3조) ㅇ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주요구조부(안 제4조) ㅇ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구조부재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기둥, 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조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외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ㅇ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한 조치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않도록 함 라. 지붕(안 제5조) ㅇ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지역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ㅇ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눈썹지붕은 안전 확보를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마. 외벽 및 창호(안 제6조) ㅇ 건축물 외벽에 계획된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함 ㅇ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고, 각 층은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구분하기 쉽도록 함 ㅇ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를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바. 설비(안 제7조) ㅇ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고, 냉?난방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출을 설치함 ㅇ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야 함 사. 마당 및 담장(안 제8조) ㅇ 마당은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ㅇ 담장은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높이 이하로 설치하며,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을 수 없음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15.10.21∼11.10)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가. 예고기간/홈페이지: ’15.10.21∼11.10 / http://www.molit.go.kr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3) 전화/팩스: 044-201-3779, 3783 / 044-201-5574전자우편: kimss4297@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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