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2)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 5항 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작품접수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5) 공고일 현재 기준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가 대표인 건축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