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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소방서 신축 설계용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16/04/21 (목)
파일 오산소방서 신축 설계용역 공고문.hwp
오산소방서 신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오산소방서).hwp
내용

용 역 명

오산소방서 신축 설계용역

건축개요

1) 대지위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880번지

2) 사업규모 : 총연면적 4,958㎡, 지상3/지하1(법적한도 내에서 층수 조정 가능)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5,000㎡ 초과 불가

추정공사비

8,494,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

용역비

418,64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설계공모

목 적

오산소방서 신축 설계용역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설계(안) 선정

방 식

제한설계공모(공고일 현재 기준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가 대표인 건축사사무소)

※ 본 공모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2)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 5항 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작품접수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5) 공고일 현재 기준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가 대표인 건축사사무소

참가신청서

등 록

기간 : 2016년 4월 25일(월) ~ 5월 4일(수) 18:00까지

E-mail접수 : idea@auri.re.kr (우편접수 불가)

등록서류

설계용역 공모지침서 참조

현장설명일 및 장소

시간 : 2016년 5월 9일(월) 14:00~16:00

장소 : 오산소방서 건립부지

공모안 제출

기간 : 2016년 7월 6일(수) 13:00 ~ 17:00까지

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회의실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1점) : 기본+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1점) : 보상금(2000만원)

? 가 작(1점) : 보상금(1500만원)

기 타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사업 부지를 임의조작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문 의 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박석환 044-417-9659)

? 경기도오산소방서(김종필 031-8059-7231)

2016년 4월 25일

경기도오산소방서